[노동유연성 제고] 노동 관계법 개정, 여야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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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 제고] 노동 관계법 개정, 여야 속내는?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10.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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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노동자 편향적 정부 여당과의 정당한 협상 카드
여당은 노동 관계법 개정 받아들일 가능성 극히 낮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 관계법 개정을 여당에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 관계법 개정을 여당에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 관계법 개정이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자 위주의 경직된 현행 노동 관계법이 4차 산업 혁명과 정면으로 대치한다며 개정 타당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고용과 임금 등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 관계법 개정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성역처럼 놓여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 관계법”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4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노동 관계법 개정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생각한 공정경제 3법 합의 처리가 불발로 끝날 우려가 생기면서 “부적절하다”며 즉각 반발에 나선 상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노동 관계법 개정 언급에 대해 비판하며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계법을 흥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 관계법 개정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의 의석수가 175석인 상황에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 측은 반발이 심한 경영계와 재계의 민심을 달래고 정부 여당과의 협상을 위해 이번 카드를 꺼내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동 관계법 개정은 정부 여당의 노동 편향적 입장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야당이 여당의 정책 추진에 반박할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표에서 나타나듯 최악이다. 한 사례로 최근 쌍용자동차는 법원에서 과거 청산 위기에서 해고에 동의한 현장직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복직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고용 안전성은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실제 OECD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빠른 변화와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 중시되는 4차 산업 시대의 흐름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재계에서는 노동 유연성 제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 유연성 제고가 곧 ‘쉬운 해고’라는 인식이 있어 양대 노총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이 이에 동조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동자 존중을 우선시하는 정부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노동 관계법은 4차 산업 시대를 앞두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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