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피격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는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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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피격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는 보고 받았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0.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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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첩보 통해 북측에 가 있는 걸 알게 됐다"
골든타임 비판에 軍첩보 공개 논란 가열 불가피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실종된 당일(9월 21일) 군 당국은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이씨에 대해 '월북자'라고 판단하게 한 첩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씨의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최초에 월요일(21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첫날 해경 주도로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엔 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판단을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해놓고 월북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은 것이냐'는 하 의원의 지적에 "첫날은 월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서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군 당국은 이씨가 실종된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지원에 나섰지만 이튿날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이씨를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가 이후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꿨다는 것. 이씨의 월북 시도 발표에 대해 유가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이날 서 장관의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서 장관은 이씨 사건에 대해 북측의 발표와 군의 첩보분석이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 "현재까지는 (우리 측) 정황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번 북한의 만행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공동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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