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에 입시 바꾸더니 추미애 논란에 軍휴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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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입시 바꾸더니 추미애 논란에 軍휴가 손질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0.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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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사 결과 고려해 연말까지 규정 정비"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 수능 정시 확대로 입시제도가 바뀌더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논란으로 인해 장병들의 휴가 제도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말까지 추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가 승인 요건 강화시 병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와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도 개선은 △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예하부대에서 이해·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는 국방부가 검찰이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장병 휴가와 관련해 부대 정밀진단을 통한 실태파악으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시행령, 훈령, 규정 등을 일치시키는 등 신중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23일에 걸쳐 두 차례의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모든 휴가 승인 및 연장과정이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휴가 사용시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가 전산에 남아있지 않거나 일부 사후에 발부되는 등의 행정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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