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제고] 노동자에 편향된 정부…재계, “고통 분담은 기업+노동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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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 제고] 노동자에 편향된 정부…재계, “고통 분담은 기업+노동자의 몫”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10.0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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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사측 부당노동행위만 제한…파업 시 대체인력 파견도 불가능
고용·임금 등 노동 유연성 제고 통해 ‘정량적’ 일에서 벗어날 필요성 제기
한국, OECD 국가서 노동 유연성 후진국 수준…4차 산업 시대에 역행
노동 유연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동 관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 유연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동 관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이라 불리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과 고용·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재계에서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경향이 짙어 기업 옥죄기 논란이 커지는 국면에서, 재계에서는 노동 유연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반대급부로 4차 산업 시대를 앞두고 노동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급변하는 외부환경 발맞춰 신속한 노동시장 배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번 정부는 다소 노동자에게 편향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이뤄졌으며, 공정경제 3법 추진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들은 대부분 노동자 위주의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기업 경영상 손실을 안겨주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맞을 방법조차 없고, 노조 파업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대체근로도 금지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노동 관계법의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틀에 박힌 근로 기준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4차 산업 시대엔 산업주기와 직무 주기, 기술 주기의 변화로 기존의 노동 패러다임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OECD 발표만 봐도 우리 노동시장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관행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 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다. 정부의 고용 안정성 위주의 정책은 청년실업을 부추기고 있고, 정년 보장과 노동조합 위주의 정책은 4차 산업 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4차 산업 시대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작고 빠른 스타트업 기업이 생존에 유리하다. 정부 역시 4차 산업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의 노동관계법 하에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해고가 불가능하다. 고통 분담은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져야 할 부분”이라며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량적인 사무에서 벗어나 노동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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