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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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0.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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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금융투자협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다음달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 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과정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췄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번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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