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원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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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원 계획대로 추진"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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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과 관련해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했다.

2021년부터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을 대주주 판단 기준일로 정해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기본 공제액을 제외하고 지방세가 포함된 22∼33%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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