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교관 성추행 논란...강경화 리더십 또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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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교관 성추행 논란...강경화 리더십 또 도마위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0.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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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선언 무색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인 직원이 현지인을 성추행했지만 외교부가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언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7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한국인 행정직원 A씨는 지난 8월 현지인에게 성추행 사건을 저질렀으나 외교부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고 다음달인 9월 자진 퇴사했다. 피해자는 제3자를 통해 대사관 성 고충 담당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 사실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에게도 보고됐다. 그러나 이 대사는 가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외교부 본부에도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 대사의 조치는 성 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장관의 지시 사항에도 위배된다"며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이 아닌 행정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해당 대사관에서 내규 방침에 따라 처리를 한 사안"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는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재외공관 정기 감사도 많이 소진된 상황이고 성비위, 갑질 등 사안이 접수될 때마다 기존 지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지침이 강화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인권위 결론 등을 접수 받는대로 대응 체계를 좀 더 강화하면서 성비위 사건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치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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