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 ‘상법 개정안 3%룰’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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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 ‘상법 개정안 3%룰’ 조정 가능성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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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5일 재계와 다시 회동...접점 찾을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법 개정안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로 인해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15일쯤 재계와 다시 만나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재계에서 얘기하는 상법 우려점에 대해선 좀 더 얘기할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6일) 손경식 한국경제총연합회(경총) 회장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진표 의원, 양 최고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방해요소를 넣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 최고위원은 "언론에서 굉장히 갈등 요소를 많이 부각시켰는데 실제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재계 의견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듣겠다. 전날 경총 간담회를 마치고 사례 중심으로 법안의 우려점을 정확히 기술해달라고 요청해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과 (재계가) 15일쯤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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