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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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집중단속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5.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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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 방송, 문자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 영업 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신고 없이 정확하지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늘자 감독당국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집중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자 이달 27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단속을 실시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엄격한 등록요건이 필요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감독법규시스템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어넣고 서식과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금감원에 보내면 된다.

이미 신고한 사이트도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2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 '수익률 100% 달성' 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를 무시한 미신고 업체 16곳을 단속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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