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도입...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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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 도입...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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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 등 심각한 경제위기 땐 재정준칙 적용 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막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 국가채무비율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등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중장기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을 바탕에 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 60%는 이전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또 한도를 넘길 경우에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재해나 경제위기 같은 상황 시 필요한 확장재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 위기 등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준칙이 제약 요인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적용 시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2025 회계연도'로 잡았다. 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재정준칙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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