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대주주 3억원’ 비합리적…동학개미에 힘 보탤 길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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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대주주 3억원’ 비합리적…동학개미에 힘 보탤 길 찾겠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10.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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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올해 10억에서 내년 3억 하향
양향자 “대주주 요건 범위, 국제 기준 맞나”
사진=연합뉴스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은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양향자 최고위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최근 가족 합산으로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해 과잉 과세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대주주 요건’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이 9조원에 달한다”며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억원이라는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게 국제 기준에 온당한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국내 주식시장을 지킨 것이 `동학개미`들”이라며 “정부·여당이 동학개미에 힘 보탤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 지도부에서 잇달아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액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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