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만 한일 기업인 입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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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 한일 기업인 입국완화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0.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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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국과 일본이 양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이번 달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부터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막아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간 경제교류는 다시금 활기를 띨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하고, 현재 합의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기조 아래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한일간 이렇다 할 쟁점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한일 양측은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그 수를 한정해 입국을 허용하지만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장자의 경우 출국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체류 장소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상대국 도착 직후 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나오면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은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관광객 왕래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앞서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우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금지 등 입국 규제를 시행했고, 한국도 같은 날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유학생, 주재원 등 자국 체류(재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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