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받았던 업체 재 적발된 건수만 55건
“관련 협회에 자율 모니터링 등 협조 요청”
“관련 협회에 자율 모니터링 등 협조 요청”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대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사례 등 14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 신규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이며,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업체가 재점검을 통해 다시 적발된 건수가 55건이다. 이 중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 아니라 관련 협회(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