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서산·통영, 미분양관리지역서 제외…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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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서산·통영, 미분양관리지역서 제외…선정기준 완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0.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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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밀양 추가…미분양관리지역 13곳→11곳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현황. 사진=HUG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현황. 사진=HUG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대구 동구와 경남 밀양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편입되고 강원 속초·고성, 충남 서산, 경남 통영은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이 지속 감소(전년 동기 대비 53.8% 감소)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9월 29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및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분양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신규 분양이 쉬워지게 될 전망이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중 ‘미분양 해소 저조’의 기준 가구 수를 현행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상향해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가구 이상이고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또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 사유(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달부터 이를 2개월로 단축해 미분양이 해소된 지역은 조기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아울러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한 예비·사전심사 기준 점수를 하향(62점→60점) 조정해 주택사업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더 쉽게 분양보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데 이은 추가 완화 조치다. HUG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0개, 총 11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제49차는 2개 지역(대구 동구, 경남 밀양)이 새로 편입되고 2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4개 지역(강원 속초·고성, 충남 서산, 경남 통영)이 제외돼 전월(제48차 13곳) 대비 2개 감소한 11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315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31가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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