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피격 사실 공개 이후 물자반출 절차 중단"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사살한 다음 날인 23일, 통일부가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A씨가 실종된 21일 북한에 일반 구호 차원에서 '영양 지원'을, 23일에는 보건의료 지원 차원에서 '의료물자 지원'을 각각 승인했다. 의료물자는 의료용 마스크, 체온계, 주사기 등으로 23일 오후에 반출이 승인됐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2일 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총격 사망 첩보는 22일 밤 청와대에 보고돼 23일 새벽 1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통일부가 A씨의 피격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대북 반출 승인했다는게 정 의원 측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정 의원 측에 제공한 서면 자료에서 "24일 군 당국 발표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격 사실이 공개된 이후 최근 승인 현황과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에 대해 물자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즉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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