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투명 오디션·장시간 노동 등 ‘연예계 불법’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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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투명 오디션·장시간 노동 등 ‘연예계 불법’ 개선 나서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9.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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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정부가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오디션 제도를 변화시키고, 불법적인 행태에서 미성년 연예인은 물론 연습생까지 보호할 방침이다.

이 개선 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 28일 제 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거쳤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부서다.

이번 개선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다.

정부는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된다.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와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도 제고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 중 41.5%를 차지하는 오디션이 대부분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어 오디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써 실제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미성년 연예인의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과 학습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겠단 계획이다.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중문화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한다.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100명→350명)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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