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의결에 반기
상태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의결에 반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9.2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풍 이유로 국감장 떠난뒤 사적 모임 논란
구본환 “감사절차 위법해…법적 대응할 것”
인국공 사태 의혹, 국감서 밝히겠다는 입장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취임 1년 반 만에 결국 해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구 사장이 해임안 통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임 수순에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며 “사장의 해임여부는 추후 공운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지만,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고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촉발된 ‘인국공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구 사장 해임을 통해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해임안 통과에 구 사장은 불명예 퇴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구 사장은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안검색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6월 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영종도에 있는 사택을 허락 없이 들어왔다”며 “영장도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 사장은 관계인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구 사장은 “태풍 상황 당시 매뉴얼 대로 행동했고 절차를 어긴 것은 전혀 없으며, 감사 내용이 무엇인지도 공운위를 목전에 두고서야 통보받았다”며 “해임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사장은 인국공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 사장은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서게 되면 숨김없이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