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반려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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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반려 최종 결정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0.09.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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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협의종료, 경북도에 반려

[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은 사실과 괴산군 주민의견 수렴 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반려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최종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또한, 과거 환경조사자료 사용으로 현재 환경과 비교가 어려운 점, 수질 및 지하수위 예측과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한 점, 온천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 등은 추가조사 및 보안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03년, ’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개발사업보다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우선시 한다는 이유”로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충북은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규정 위반 등 검토결과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 등을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충청북도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3차례 제출하였으며,

이후에도, 충청북도는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충청북도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즉시 온천개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공유 등 민간‧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측면 지원하였다.

가장 큰 성과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해 노력하여 이루어낸 값진 성과”로 의미부여 하였다.

2021년부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개발할당량 등 수질오염총량계획 부합여부를 검토해야 됨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온천개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온천개발 백지화를 관철시키는데 163만 도민과 함께 총력대응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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