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식당·카페 방역 의무화·유흥주점 집합금지
상태바
28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식당·카페 방역 의무화·유흥주점 집합금지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9.25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10월11일까지 유지
비수도권, 10월4일까지만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청양군에 내걸린 고향방문 자제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청양군에 내걸린 고향방문 자제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전국 방역수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도로, 추석맞이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다만 PC방은 띄어앉기를 실시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음식 섭취는 가능해진다.

25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방역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워앉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비수도권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 동안엔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5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 포함된다.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과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은 여전히 불가하지만 다른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열 수 없고 국공립 숙박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시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집합금지 대신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단속 등을 강화한다. 또한 10월 첫 주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