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수난구호자 활동비 등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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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수난구호자 활동비 등 지원’ 조례 제정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0.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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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물품동원비 등 지원 가능…김행기 의원 발의
김행기 의원
김행기 여수시 의원. 사진=여수시의회 제공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여수시의회가 수상 조난사고 구호 참여자에게 활동비와 유류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폐회한 제204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여수시 관할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구호자에 대한 지원이다.

조례는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민간단체, 선박·장비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와 유류비, 물품동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관련법령인 수상구조법을 따르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난구호 참여자 중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해 여수해양경찰서 또는 여수소방서를 경유해 여수시로 제출하면 된다.

수난구호에 공적이 있는 참여자를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이번 조례에 마련됐다.

김행기 의원은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구조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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