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원안대로 가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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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 원안대로 가도 문제 없다"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9.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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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정거래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도 기업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거래 3법과 관련 재계의 우려에 대해 "그동안 기업 행태를 보고서 더 이렇게 지속되면 안되겠다고 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낸 법안"이라며 "원안대로 통과돼도 기업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은 제도가 수립되면 제도 내에서 활동하면 별 문제 없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심의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고 전제가 되면 수정하면 된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이 법은 안된다', '기업 옥죄는 법이다'라고 접근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활동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제한다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 과정에서 나름 자기 견해를 피력하고 수용되면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이건 반시장적인 법이다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기국회 통과를 앞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쟁점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쟁점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별도의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3법의 여러 쟁점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가장 큰 쟁점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 3%룰 개편이다. 재계는 과거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 공격을 상기시키며 한국기업이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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