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갈등…'감정평가액' 두고 규탄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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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갈등…'감정평가액' 두고 규탄 집회 열려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9.2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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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감정평가 압력행사 주장하며 중지 촉구
LH “업체 선정 시 정성평가 비율 20%에 그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토지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은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LH에 공정한 토지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LH가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에 부당하게 개입, 토지보상금을 헐값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가 판교사업지구에서 부당하게 편취한 폭리만 8조원에 달한다”며 “토지를 강제로 헐값에 수용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행태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어 “LH는 사전평가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해 공정한 감정평가를 방해하고 있다”며 “LH 어떤 형태로도 감정평가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전협은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LH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LH는 일감을 주는 ‘갑’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LH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LH는 전자심사와 최종선정을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전자심사는 계량정수로만 선정되고 최종선정 시에는 무작위로 추출된 직원의 상대평가가 반영된다.

심사기준은 사후평가(40%)와 수행능력(30%), 성실성(15%), 수임형평성(15%)으로 나뉜다. 가장 비중이 큰 사후평가는 본사와 지역본부가 평가법인과 평가사에 대해 각각 평가한다. 수행능력은 법인의 업무수행능력과 평가사의 업무수행능력을 본다. 여기서 전체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평가사의 업무수행능력은 비계량된 평가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무에 어떤 형태로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에도 전자선정시스템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선정 시점에 부여하는 비계량 점수도 20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정평가금액도 LH가 아닌 감정평가사협회의 검수를 받는다”며 “LH가 감정평가 결과에 개입하는 일은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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