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살지 않는 외국인도 소액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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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살지 않는 외국인도 소액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9.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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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거주자·외국인에 연간 5만달러 송금 특례 적용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 한도인 연간 최대 5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할 때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한· 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는 내년 3월 이후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 나이스평가정보의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 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같은 부동산에 전세대출의 중복 실행이나 주택대출 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한다. 앞서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회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 문의했다.

금융위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후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공유하는 경우라면 혁신금융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와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 제공하는 서비스의 혁신금융 지정 기간을 내년 10월 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핀테크 업체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비대면 신원증명 서비스와 세틀뱅크의 SMS 방식 출금 동의 서비스도 혁신금융 지정 기간을 2년씩 늦쳐줬다.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등을 고려해 작년 7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당시 요구받은 부가조건(재무건전성, 인력·물적 요건 강화) 충족 기한이 1년 추가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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