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 보건소(소장 이승찬)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미리 밝혀두는 문서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면 된다.
한편, 이미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더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동두천시 보건소장은 “이번 연명의료에 대해 접근성이 편한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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