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국 정부가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오는 28일부터 별도 비자 신청 절차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한 지난 3월 28일 이후로 거류증이 만료된 사람은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지난달 5일부터 입국 제한을 완화에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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