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류증 소지 외국인 28일부터 입국 허가
상태바
중국, 거류증 소지 외국인 28일부터 입국 허가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9.23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국 정부가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오는 28일부터  별도 비자 신청 절차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한 지난 3월 28일 이후로 거류증이 만료된 사람은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지난달 5일부터 입국 제한을 완화에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