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2023년까지 ‘고령층 사망자’ 절반 이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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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는 2023년까지 ‘고령층 사망자’ 절반 이하 목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9.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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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경찰이 오는 2023년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1523명)의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4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7월 발족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에 포함된 2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해 마련했다.

계획안은 △ 고령 운전자 안전지원(경찰청) △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행정안전부) △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국토교통부) 등 3개 대과제와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앞으로 경찰청은 고령자에게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한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공공형 택시, 저상버스 등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한편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1767명, 2018년 1682명 등으로 점차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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