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재초환 5965억원 부과받아…가구 당 약 4억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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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초환 5965억원 부과받아…가구 당 약 4억200만원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9.2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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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23일 조합에 재초환 예정액 통보
예상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역대급’ 액수
반포3주구 전경. 서초구청은 23일 반포3주구 조합에 총 6000억원에 달하는 재초환 예정액을 통보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총액이 약 6000억원이라는 서초구청의 예상치가 나왔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3주구 조합에 재초환 예정액을 통보했다. 전체 총액은 5965억6844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약 4억200만원인 셈이다.

수천억원 규모의 재초환 예정액이 나왔지만 일단 반포3주구 조합원들은 안도하는 모양새다. 이 사업지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이 당초 7억~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반포3주구 조합원 A씨는 “재초환 총액이 1조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만큼 6000억원이라는 금액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느낌”이라면서도 “이번에 통보된 금액도 감당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4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1인당 4억200만원이라는 반포3주구의 재초환 예정액은 ‘역대급’ 액수다. 2011년 준공한 ‘한남파라곤’은 1인당 5541만원, 2010년 준공한 ‘청담e편한세상’은 1인당 634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반포현대’도 1인당 재초환 예정액이 1억3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인근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3배 이상 재초환 예정액이 늘어난 것이다.

최종 통보 시점에서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인근에 신축 단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설 예정이어서다.

재초환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에 부과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부과비율은 초과이익 액수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면제, 초과면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0%+2000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서 종료시점 주택가액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영향을 미친다. 반포3주구 인근으로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2023년 9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원베일리의 가격이 오르는 만큼 반포3주구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 높아져 재초환 액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인당 4억원이라는 금액이 반포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봤을 때 부담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지만 작지 않은 액수인 것도 사실”이라며 “아직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끝나지 않았거나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어 “주거환경 개선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인 만큼 납부시기를 주택처분시점으로 유예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행 방식으로는 도시정비사업을 상당부분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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