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추석 전후 임도 통행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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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추석 전후 임도 통행 금지 명령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9.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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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국민 이동 최소화 조치 일환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강진군은 방문객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코로나19의 지역 내 유입을 막고자 추석을 전후로 해 임도 통행을 금지한다.

군은 매년 지역주민의 벌초와 성묘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추석 등 명절 전후로 임도 약 130km를 개방해 편의를 도모해 왔다.

이번 추석에도 성묘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산림 내에 시설한 임도를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추석 연휴 국민 이동 최소화’ 방침에 따라 산림 내 모든 임도를 개방하지 않기로 변경하고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귀향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향을 찾아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대신 지금 있는 곳에서 ‘비대면 추석’을 보내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풍속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 부탁드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도를 개방하지 않으니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군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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