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발표
상태바
중기중앙회,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발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9.23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논의 후 의결을 거쳐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개발을 발표했다.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를 지난 3월 개발했고, △공동기술개발 △비밀유지 △분쟁해결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표준 계약서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추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조항추가 △공동기술개발 정보요청시 서면요청 △분쟁해결 기구 및 제3자와의 분쟁처리 절차 추가 등이다.

이는 지난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됐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계약서를 최종확정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항력이 강화돼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