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41만명에 최대 200만원 지급… 추석전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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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1만명에 최대 200만원 지급… 추석전 신속 집행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9.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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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온라인 신청, 25일부터 순차적 지급
박영선 “사상 첫 현금·맞춤형 지급이라 의미 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 이미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리플렛 이미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24일부터 접수받아 25일부터 순차적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작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간 동안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그리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지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중기부는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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