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연체 기간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3개월 간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건물주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해 반년 간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주점·콜라텍 등을 비롯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업주들에게 임대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임대료 연체 문제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세심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혼란과 유사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