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개인택시조합, ‘종교조 운영’ 평등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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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개인택시조합, ‘종교조 운영’ 평등권 침해 논란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9.2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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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특정 종교 단체 부제 편성 운영 종교 탄압 및 특혜 반발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목포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목포시가 종교를 탄압하고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 개인택시 조합원들 중 뜻을 모은 276명의 조합원들은 “목포시 개인택시는 공평하게 부제를 편성하지 않고 종교조란 특수조를 만들어 모든 운전자가 선호하는 수·일요일날 쉴 수 있도록 종교조에게만 특권을 주고 있으며, 헌법 11조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목포시 개인택시 지부는 목포시에 종교조 승인을 요청하면서 ‘조합원들 간에 종교조 문제로 분란이 생길 경우는 즉시 종교조를 해산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종교조회장단과 지부장 명의로 목포시에 제출했고 목포시는 이 각서를 근거로 ‘조합원들 간에 종교조 문제로 분란이 생길 경우는 즉시 종교조를 해체한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종교조를 허가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문제는 종교조에서 회원을 가입하는데 종교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가입 할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거 무엇인가?”라며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원 276명이 종교조 해체 또는 분산(가, 나, 다, 라)해 균등하게 배분하여 주도록 요구해도 목포시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당시 각서 내용과 공문을 근거로 종교조 해체 및 균등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목포시에서도 인정하듯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만 종교조로 승인하고 기타 종교인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 1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대다수인 200여곳의 지자체에서는 종교조가 없어도 교통행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유독 목포시에서는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일부 운전자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는 종교조 존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 개인택시 종교조 부제 편성은 헌법위반이므로 종교조를 즉시 공정 배분해 주길 바라고, 위의 모든 사항은 종교조 공정배분에 서명해준 개인택시조합원 276명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목포시장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양심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반한 특별 부제 편성이 적합한 행정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종교조가 활동해온지 약 20년이 넘은 상태다. 종교조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은 약 150명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다. 한때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한번 폐지했다가 97년도에 개인택시지부에서 종교활동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목포시는 종교조 부제를 다시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조 개인차량에는 ‘종’자라는 글자를 세겨 부착하고 다녔지만 ‘종’자라는 표기가 안좋게 인식이 되어 ‘종’ 자를 때고 ‘마’자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종교조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을 묻자 시 관계자는 “비종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조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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