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상태바
한국서부발전,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9.22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변호사 위촉해 부패·공익 대리신고…제보자 익명성 보장
한국서부발전 본사 사옥 전경
한국서부발전 본사 사옥 전경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부발전에서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제보를 접수하고, 자료제출과 진술 등 신고절차를 수행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심변호사에게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패·공익 제보를 하면 된다. 이후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조사되면 안심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등을 수행해 제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더불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법률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향동 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서부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