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허위광고 논란…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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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허위광고 논란…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0.09.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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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사진=테슬라 제공
테슬라 모델3. 사진=테슬라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등 문구를 사용하며 과대·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옵션인 ‘FSD(Full Self Driving, 완전자율주행)’가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이지만 마치 테슬러가 출발지에서 탑승해 도착지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등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인 것처럼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다양한 표시·광고 홍보,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제자동차공학회(SAE) 자율주행 표준을 볼 때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에 해당된다”며 “운전자는 시스템 모드에서 주행 중이더라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웹사이트를 통한 표시·광고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차선변경은 물론 목적지에 기반해 차량을 고속도로 교차로 및 출구로 자동 조향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더 좁고 더 복잡한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집에서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기만 하면 자동차가 주차 탐색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까지 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레벨 4~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차량은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음에도 마치 테슬라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대형 사고 유형을 보면 주행 중 전방에서 정지하는 트럭, 교차로를 지나가던 차량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해 충돌하는 등 대부분의 교통사고 유형이 피신고인의 표시 광고와는 전혀 다른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표시 광고처럼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 전반에 관한 제어권이 여전히 운전자에게 존재하는 레벨2 단계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①항제1,2호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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