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정경제 3법 더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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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정경제 3법 더 강화" 요구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9.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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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압승 전 만들어진 최저수준 평가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제·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을 넓히고 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경제 3법이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기 이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수준으로 만들어진 법안들로 평가, 보다 강화된 법안을 요구 중이다. 특히 정부의 상법 개정안 가운데 주요 내용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찬성하며 예방효과를 위해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모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정부 개정안은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모ㆍ자회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30% 초과 출자기준으로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다중대표소송 소제기 요건이 발행주식총수 1% 지분 보유인 것을 두고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의 형해화가 우려된다"며 "상장사의 경우 0.01%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처럼 일부 위원만이 아닌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또한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며 “삼성물산 부당합병, 많은 재벌총수의 횡령·배임에 대한 방조 등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일가의 불법지시에 거수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규정 추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를 두고 삼성그룹에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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