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추석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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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추석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9.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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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일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
배추·쇠고기·밤·명태 등 16개 품목 중점관리 대상 품목 지정
20~30일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주간
양구농협 오거리 ~ 동신전기 구간 양측에 주차 허용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점관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다음과 같이 16개의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 품목을 선정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특별대책기간 동안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수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품목(16종) 및 생필품(쌀, 밀가루, 콩기름 등) 등을 점검품목으로 정하고, 전통시장 소매점포, 골목슈퍼, SSM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가격 담합, 계량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 시 현지 시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위해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SSM 등을 대상으로 판매·단위가격 표시 등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 추석 명절을 계기로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일을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주간으로 정하고, 양구농협 오거리 ~ 동신전기 구간 700m의 양측에 주차를 허용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인 회와 연계해 고객 감사 이벤트 등을 실시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영일 전략산업과장은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과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위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도 전개해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들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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