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실시…공공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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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실시…공공참여 방식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9.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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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접수 시작…기금유자·이주 지원 등 제공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강화…가점 부여 방식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1차 가록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 데 이어 2차 공모에 나섰다.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되는 등 사업효과가 가시화되는 추세인 만큼 많은 관심이 예견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 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한 바 있다. 사업시행요건과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중 공동사업시행 지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1차 공모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이달 23일부터는 2차 공모가 이뤄진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기금융자 지원 △사업 안정화 △이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의 사업 참여에 따라 융자 금리가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융자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 가능하다. 여기에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 사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1.2%)를 지원하는 것도 대표적인 지원이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확대,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혹은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마련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특화 설계되는 가로주택은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계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지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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