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의회가 22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 물품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중복지원이나 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원될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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