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추석명절 기간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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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추석명절 기간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
  • 우성원 기자
  • 승인 2020.09.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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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배포,휴대폰 문자 발송으로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홍보활동 모습.  사진=홍성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 홍보활동 모습. 사진=홍성경찰서 제공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사기 수법에는 싼 이자로 대출을 제안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용으로 현금 전달 요구,자녀를 납치했다며 몸값 요구,자녀 사칭 문자로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나 문화상품권 구입 요구,자녀가 교통사고 냈다며 합의금을 급히 요구,경찰·검찰·금융감독원 사칭 현금 전달 요구 등이 있다.

이에 홍성경찰에서는 추석절 특별방범활동과 연계하여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 및 편의점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을 이장과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 및 주민들에게 사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 휴대폰으로 알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 지난 15일에는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며 고령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5천만원을 대리 변제하도록 한 사건을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또한 19일과 21일에는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와 문화상품권을 다량으로 구입하자 이를 수상하게 지켜본 종업원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관들의 찾아가는 홍보활동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대현 홍성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주민, 금융기관 종사자, 편의점 점주 등을 상대로 맞춤형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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