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근로정신대 피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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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근로정신대 피해 지원 조례 제정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3.05.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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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남도의회가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해 3월과 10월 제정한 광주시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례출신 무소속 정정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20여 명이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로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로 판정돼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은 일제 강점기에 불과 13∼15살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강재, 도쿄아사이토 방적 등 3개 군수공장으로 끌려갔던 여성들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천6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6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조례가 제정되면 한 해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근로정신대 문제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상처가 반복, 재생되고 있다"며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에서나마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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