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휴식공간 ‘공개공지’ 163곳 관리실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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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휴식공간 ‘공개공지’ 163곳 관리실태 살펴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0.09.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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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는 오는 10월 8일까지 시민 휴식공간인 163곳 건축물 공개공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성남시 시민 휴식공간 공개공지 16곳 관리실태 살펴(자료사진)
성남시 시민 휴식공간 공개공지 16곳 관리실태 살펴(자료사진)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업무·숙박·종교시설 등의 부지에 대지면적 5~10% 범위로 조성해야 하는 시민 개방용 휴식공간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 관리자가 1차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6개조 18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공개공지 출입을 막는 울타리, 담장 등의 설치 여부,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이나 물건 적치 행위, 조경,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 즉시 시정, 재정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지역 내 공개공지를 연 1회 정기 점검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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