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북 ‘접속경로 임의변경’ 대법 상고 결정…“이용자 이익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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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북 ‘접속경로 임의변경’ 대법 상고 결정…“이용자 이익 보호할 것”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9.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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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도 선임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지난 1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1심에 이어 이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용자의 현저한 이익을 해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다”며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 또 1심이 인정한 방통위의 행정처분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기각했다. 페이스북의 일으킨 이용자 피해 행위가 일부 법 시행 이전에 포함돼 있고, 방통위가 소급 적용한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심에 대해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경로를 바꾸며 시작됐다.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나 아예 접속이 되질 않는 등 수일간 인터넷 사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2017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2018년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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