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강화, 또 다른 풍선효과 불러 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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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 또 다른 풍선효과 불러 올 수 있어”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9.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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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기존 분양권 등 상승 압박
투기수요 비규제 지역 이동 가능성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오는 22일 사실상 전면 금지되면서 지방 일부 대도시로 투자자가 몰려들고 규제를 피한 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형 오피스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분양권 규제 강화로 입주권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것과 같이 매입 비용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분양가 대비 70~8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약 당첨이 어렵거나 짧은 기간 내 이사해야만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면서 “3기 신도시가 공급되지만 적어도 5~6년 후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입주권 시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입주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1694가구) 전용면적 59㎡ 입주권이 최근 15억4000만원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 14억4100만원에 거래된 지 한 달여 만에 약 1억원이 올랐다. 소형면적에 속하는 전용 59㎡ 아파트가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긴 첫 사례였다.

투자수요가 지방 중심지로 몰릴 거라는 예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양권 전매로 이익을 노리던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 대도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이어 “분양권 전매 금지가 강화되면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면 서울로 수요가 돌아올 수 있다”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여전해 서울 청약 시장이 더욱 과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서울을 비롯해 일부 인기 지역의 신규 아파트는 전매제한 등 규제해도 청약 과열 현상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분양시장 역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내다봤다.

서울과 지방 도시간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원정투자가 줄고 집값이 안정되는 장점이 기대되지만, 공급이 감소하면서 주거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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