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분양권 못 판다”…실수요 재편·똘똘한 한 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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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분양권 못 판다”…실수요 재편·똘똘한 한 채 심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9.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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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 확대 시행
단기 시세차익 얻기 힘들어 투기수요 이탈·청약경쟁률 감소
인기지역 청약 과열은 여전할 듯…건설사, 신규수주는 ‘신중’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분양시장이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22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 시장에서 투기세력이 이탈, 청약열기가 한 풀 꺾이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2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강화된다. 수도권 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일부 지방 민간택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분양권 전매를 통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비규제지역은 청약에 당첨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어, 단기로 매매하며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여겨져 왔다.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기수요의 유입으로 단기 매도·매수 등 손바뀜이 잦은 시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매제한 시행 뿐 아니라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는데다 분양권 양도세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분양권 투자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차익의 60%를 환수하게 된다.

분양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전매제한 시행으로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다”면서도 “실수요자이지만 주거 이전, 자금 마련 문제 등으로 인해 입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분양권 거래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수요가 이탈함에 따라 공급 누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감소하고 분양권 프리미엄 축소 등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0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청약자 수가 70~8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감소세는 수도권보다는 그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지방광역시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며 “분양시장이 이전보다 차분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인기지역의 청약열기는 이어지는 등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지역 내 수요층이 충분치 않는 지방 중소도시는 외지인 유입이 줄어들며 미분양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 학회장은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신규 아파트는 전매제한 등 규제가 뒤따르더라도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분양시장 역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건설사들도 전매제한 시행 이후 분양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팀장은 “분양 일정을 조율하는 건설사가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이나, 그간 변수로 일정 변동이 있었던터라 미달만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청약결과와 정당계약 결과 등의 추이에 따라, 신규 수주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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