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맞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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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맞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9.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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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에 종류·수량·가격 반드시 적어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추석 연휴 전후인 9∼10월에는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돼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의 경우 추석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맡긴 후 수취인에게 연락하지 않아 물건이 부패하고, 이후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가 나왔다.

상품권 약 200만원어치를 구매했으나 업체가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를 보내기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시가 142만원의 중고무전기 택배가 분실됐으나 택배회사는 가격이 운송장에 쓰여있지 않으므로 전액 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사례도 나왔다.

택배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택배를 보낸 이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추석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살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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