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보다 낮은 8월 전세 실거래가…“거래물건·계절적 비수기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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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보다 낮은 8월 전세 실거래가…“거래물건·계절적 비수기 등 영향”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9.2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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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균 전셋값, 7월 대비 2540만원 하락
향후 전셋값은 수급 불균형 이유로 상승 전망
서울 전체 평균 전세 실거래가 월별 추이. 자료=직방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임대차법 시행 후 진행된 전세 실거래가 전수조사에서 오히려 전셋값 평균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계절적 비수기와 연한·면적·지역에 따른 차이는 감안해야 한다는 부연이 달렸다. 또 전세 수급 불균형이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9월부터는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8월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 평균은 4억193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 비해 떨어진 가격이다. 9월 들어 1000여만원 올랐지만 올해 월별 평균가격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가격대다. 직방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서울의 평균 전세 실거래가격을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6월에는 4억8282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하지만 7월에는 4억5742만원으로 전월 대비 2540만원 떨어졌으며 8월에는 4억1936만원(전월대비 3806만원 하락)으로 낙폭이 커졌다. 9월 들어 전월 대비 1365만원 오른 4억3301만원을 기록했으나 아직 9월이 끝나기 전이라 회복세로 돌아섰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6월이 가장 전셋값이 높았고 임대차법 시행 후인 8월 들어 오히려 평균 전셋값이 떨어진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7, 8월은 계절적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표본 추출한 시세와 달리 전수 조사한 실거래가는 그달 거래된 물건의 연한·면적·지역 등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역별로는 한강 이남이 서울 전체 평균가격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한강 이북은 9월에도 소폭 하락했다. 한강 이남의 평균 전셋값은 6월 5억4464만원이었으나 8월 들어 4억5612만원으로 하락했다. 9월 평균가격은 4억9191만원으로 8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5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강이북 역시 6월에 가장 높은 가격(4억465만원)을 기록했으나 7~9월 연속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한강 이남이나 한강 이북 모두 올해 6월 평균 거래가격이 2011년 전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 거래량도 함께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은 6월 1만1184건이었으나 7월 1만144건, 8월 6271건으로 감소폭을 키우고 있다.

함 랩장은 “국토부 자료가 계약일 집계 기준인 만큼 향후 신고 건수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8월은 특히 전년 거래량 대비 40.16%(4209건)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전세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임을 고려하면 2018년과 비교해도 39.6% 감소한 수치”라며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권 적용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4~7월 전세거래는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5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비규제지역을 찾아 이동하던 갭투자 성격의 매매거래 증가가 전월세 거래로 이어졌고 임대인이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에 임대차 재계약을 앞당겨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같은 기간 월세 거래도 함께 줄어들면서 전세의 월세전환이 전세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9월에도 전세거래량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월이 절반 이상 지났지만 거래량은 1507건에 그쳐 이후에 거래될 건을 감안해도 전월 또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7~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으므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 서울지역에 남은 입주물량은 1만 가구 정도이고 내년에도 2만5000가구 정도”라며 “2018년 3만3723가구, 2019년 4만6220가구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또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재계약 건수가 증가하며 출회될 전세 매물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아파트 청약을 위해 무주택자로 머무르는 수요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실거래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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