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간사업시행자 발곡근린공원 보상금 납부 완료 “46년 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실시”
상태바
의정부시 민간사업시행자 발곡근린공원 보상금 납부 완료 “46년 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실시”
  • 안세한 기자
  • 승인 2020.09.21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는 발곡근린공원이 46년 만에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를 실시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개발예정 조감도)
의정부시는 발곡근린공원이 46년 만에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를 실시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개발예정 조감도)

[매일일보 안세한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발곡근린공원 민간사업시행자인 발곡주식회사가 토지보상비 237억 원을 의정부시에 납부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발곡주식회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위해 대림산업컨소시엄이 만든 특수목적 법인이다.

의정부시는 납부된 보상비 전액을 시 세입으로 전환하여 2020년 9월 중순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실시 금년 내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공원부지의 약 91%가 미집행된 사유지로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46년 동안 방치된 발곡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지역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2019년 3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위한 제3자 공고 및 관련 위원회와 관련 기관(환경부 등) 협의 등을 통하여 2020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은 2021년 상반기 분양,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 5천101㎡ 중 약 70%인 4만 6천8㎡는 공원으로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인 1만 9천93㎡에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공원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실내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주변 경관과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송전탑 지중화, 산책로 정비 및 조성,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직동·추동공원에 이어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집행 공원인 발곡근린공원까지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