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강화는 추석 명절 전까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오정·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일류(사과, 배, 대추 등), 채소류(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애호박 등) , 버섯류(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 및 어류(조기, 굴비, 돔, 동태, 문어 등) 등 농·수산물 80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즉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판매중단 및 압류·폐기하며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대전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설에 이어 농·수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검사를 강화, 시민이 안심하고 구입하는 명절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4분기에는 김장철 농산물 및 가을·겨울 제철 식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촘촘한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지속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정 및 노은도매시장에 24시간 상시 현장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수산물 총 3,360건을 검사해 20건을 부적합 판정(폐기량 총 2,948kg)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