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 ‘공정무역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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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 ‘공정무역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9.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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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 마련코자 제정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각종 지원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운영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유선 의원은 “이번 조례의 시행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기대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발판삼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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