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어업 근절 특별단속’ 총 15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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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불법어업 근절 특별단속’ 총 15척 적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9.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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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어선에 적재된 불법어구(세목망)을 점검하고 있다.
보령해경이 어선에 적재된 불법어구(세목망)을 점검하고 있다.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1일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무허가 어업(3척) ▲불법 어구 적재·사용(11척) ▲포획금지 기간 위반(1척) 총 15척의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어선은 15척으로 전년 대비 5척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 중 13척이 민원신고에 의한 것으로, 이는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감시능력이 향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불법어업의 형태별로는 멸치잡이 무허가 선망어업 3척, 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 어구 적재(사용) 및 세목 망 사용 금지 기간(7월 1일~31일) 위반 11척, 꽃게 금어기 위반 1척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선량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 공조를 통해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목 망 등 불법 어구를 적재·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허가로 수산업을 경영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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